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조건 지급일 (24년 새롭게 인상)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집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정부에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 해주는 지원금 제도 니다.

신청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부양 자녀란 만 18세 미만(05.01.02 이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로서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를 실행하고, 메인 화면 상단 오른쪽의 전체 화면을 클릭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을 클릭한 후 진행합니다.

ARS 신청하기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빈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동의 후 1번을 누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 확인 및 전송을 진행합니다.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지급액 또는 시기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정기 신청 후 신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각 구분에 대한 대상자, 산정 소득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반기 신청:
    • 대상자: 근로 소득자
    • 산정 소득 대상: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 설명: 하반기 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으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기 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 산정 소득 대상: 23년 연간 소득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 설명: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정기 신청 후 신고: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 산정 소득 대상: 23년 연간 소득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설명: 정기 신청 후 추가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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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신청 분들은 : 8월말 지급예정 입니다 /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하시는 분들은 / 신청후 4개월 이내 입니다/ 산정액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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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자격은?

  1. 홑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100만원 미만: 1인당 100만원 지급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500만원 미만: 1인당 100만원 지급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아파트 구매 등으로 인한 재산은 2억으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제외되는 경우는?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예시: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