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최신방법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으로 매월 비용 납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정작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보험 환급금의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밑에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환급금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이란 매월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를 자신에게 정해진 부담금 보다 많이 납부 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서 진료후 요금 납부를 할 때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 병원 , 약국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심사기준을 초과 했을 시 본인이 받은 본인 부담금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먼저 네이버나 , 구글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를 검색 후 접속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공인인증서”본인 인증 확인 절차 , 간편인증, 진행하여 로그인을 해 줍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을 하고 아래 화면에 보이는 빨간 네모박스 부분 “환급금 조회/신청” 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전제하게 “환급금 조회/신청”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현재 환급금이 0건/0원이 나오지만 환급금이 있거나 건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금액과 건 수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 를 누르면 “개인정보 동의” 화면이 나오는데 동의 를 눌러주시고 “개인정보 입력” 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 해주시고 “계좌번호정보 입력” 이 나오면 환급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을 통해서 조회 가 가능하니 환급금 조회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모바일 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집에서 쉽게 조회하기

본인 부담액 상한제도

위에 설명 처럼 진료 후 납부된 의료비가 과도하게 청구 되었을 경우 청구금을 환금 받는 제도 입니다.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한제는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지급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입금은 본인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 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금받음
  • 사후급여 :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함

보험료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 자격 소급상실 ,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말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기차징수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 납부 , 결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말하는데 ,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경우 금액을 안내 받았어도 신청 시점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보험 환급금의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모르셨던 분들이 제 포스팅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