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아주쉽게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건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새로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 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상병급여 등 크게 4가지로 분리되며 그중 구직 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조금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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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전 직장에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여야 하고 자진 퇴사가 아니고 권고 사직의 이유 이면 취업 촉진수당 ,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 할 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마친 뒤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여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일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행위도 포함함)
  • 취업을 다시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함
  •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자진 퇴사면 안됨 (권고사직 이여야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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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 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본인이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바로 받아야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를 되도록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에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구직신청” 을 눌러서 구직 신청을 먼저 진행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 을 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교육은 따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을 진행 하시면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 완료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 을 해줘야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 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미 방문시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고 인증이 되면 매 주 마다 신청했던 고용 센터에 방문해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실업인정신청을 작성해 주어야 실업 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 확인하기

소정급여일수 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저120일 최대 270일 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퇴직일로 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치며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제 포스팅을 통해 해결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양질의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