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으로 1분 만에 쉽게하기

전입신고 하는 법 정말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 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주지가 변경 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는 법을 참고하여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게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밑에 포스팅 글에서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방문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려면 먼저 포털사이트에 , 정부24 검색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들어가서 화면 가운데 빨간 네모박스 부분에 검색 하는 란이 있는데 “전입신고” 라고 검색해 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를 검색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 화면처럼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위에 화면처럼 “신고” 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첫번째 화면으로 신청인의 “연락처” , “전입하는 사유” 를 선택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각 각 기재를 해 주고 다음 단계를 넘어 가줍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와서 아래 화면이 나오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조회” 를 해서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사 가는 사람” 을 선택 하여 줍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다음 단계를 눌러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사 갈 곳” 의 정보를 적어 줍니다. 이사 갈 곳의 정보를 다 적고 나서 신고 내용을 전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하기” 를 누르고 “확인” 을 한번 더 눌러주고 진행을 해 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여기 까지 따라 오셨다면 전입 신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처리 확인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가까운 동사무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유의사항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유의사항 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취소,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고가 불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굳이 구청이나 ,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입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지 하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고 궁금증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