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대상, 기간 , 신청하고 월 20만원 받자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다른 지자체 사업이나 1차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놀랍게도 2차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의 지원을 통해 월세를 감당하는데 도움을 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시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주택사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조건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은 이전 1차 사업과 유사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및 주거상태: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임차조건: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1차 사업 수혜자의 경우:
    • 이미 1차 청년월세 지원(12회)을 받았다면, 해당 지원이 모두 종료된 이후 2차 사업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4년 변경된 사항:
    • 24세에 달라진 사항 중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5. 가구 기준: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지원대상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가구 소득범위 확인하기

  • 가구 소득 범위 확인하기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인원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다름
      • 1인: 1,337,067원
      • 2인: 2,209,565원
      • 3인: 2,828,794원
      • 4인: 3,437,948원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3,682,609원
      • 3인: 4,714,657원
      • 4인: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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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 신청기간 : 24년 02월 26일 (월)부터 1년
  • 지급기간 : 2024년 03월 부터 2026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 신청은 간편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제외 대상은 누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2.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3.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이나 임차권을 포함하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4.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국가 차원의 사업과 별개로 중복 참여 불가능:
    • 국가 차원의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해야 하는 서류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1.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월세 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재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4. 통장 사본:
    • 지원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 자신 및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최신 정보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의 제출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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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지원?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재산과 소득요건 검증 과정이 완료되어,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꼭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개최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