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세금,퇴직금,실업급여, 사유 알아보기 2024년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원에게 특정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해고와는 달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정해진 기간 후에 퇴사하게 되며, 이때 회사는 대개 1~3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용을 줄이거나 희망퇴직을 유도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하지만 이러한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 사직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게 된다면 위로금은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결정할 때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5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치, 5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한달 이상의 월급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대개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헤고 예고 수당이 무엇일까?


해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 당시 직원에게 1달치 이상의 월급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특수한 법정수당입니다. 이는 해고와 동시에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 사유에는 반드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지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로금 1개월분을 20XX.12.31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위로금 실업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노동부에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관련된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실 회사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습니다. 그 이유는 권고사직이 늘어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되고, 이는 3년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혜택에도 제한이 따르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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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권고사직 외로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세금, 실업급여,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는데 제가 소개 해 드린 방법으로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